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도로교통법 등 개정…내달 본회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주재
도로교통법과 산림법 개정안을 의결
9월28일 평양서 본회의 개최를 공고
[서울=뉴시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 진행. 2021.08.26.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회의를 주재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일, 서기장 고길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대책이 반영됐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경제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처리할 최고인민회의 본회의는 다음달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이 개정안들 외에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제정,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조직 문제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예고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한 심의·승인,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 권한도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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