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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尹 부친 주택' 의혹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염두 의심"

등록 2021.09.30 09:45:00수정 2021.09.30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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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집이 26억에 팔려…19억, 시세와 차이 난다"

'형 동생 의혹'엔 "기자 2명에 이야기 듣고 내용 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김만배 씨 누나에게 자택을 판매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되고 7월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만배 씨의 누나가)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한다. 그리고 5월에 중도금을 치르고 7월에 잔금을 치른다"며 "그런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한다. 그런 잔금까지 치른 뒤에 소유권을 이전하는거지 등기부에 어떻게 먼저 (소유권 이전과 잔금 처리)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 명의인 주택과 검찰총장 인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 씨 아버님을 자신의 부친으로서 독립생계가 아닌 공동생계로서 재산공개 할 때 올렸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청문회를 한다면 아버님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며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고 제출하더라도 7월 청문회 이전에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선 "19억에 매매한 걸로 돼 있는데 바로 옆집에 거의 비슷한 크기의 10평 차이 밖에 안 되는 집이 이제 언론에 보면 26억에 팔렸다는 것 아니냐"며 "2019년에 오히려 더 집값이 상승한 뒤 26억에 팔렸다는 건데 윤기중 교수님의 그 집이 과연 19억에 시세와 그렇게 차이가 나게 팔 수 있었을까.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라고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29일 제기한 '형 동생 사이 의혹에 대해선 "기자 두 명한테 확인을 했다"며 "세월이 한 5년 지나긴 했지만 기자가 검사한테 '석열이 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또 아주 즉각적으로 윤석열을 추천해서 기자들의 뇌리에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썼다"며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취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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