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과다 편성 논란…"美에 1346억 얹어줘"
평통사 "최소 523억, 최대 1346억 과다"
"4663억원 삭감해 미군 전용 차단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홍철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가 과다 편성돼 미국이 최대 1346억원을 빼돌릴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국방부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항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6009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약 5486억원, 추정치)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부풀려진 액수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배정액은 4663억~5486억원"이라며 "따라서 최소 523억원에서 최대 1346억원만큼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 예산(안)대로 6009억원이 주한미군에 지급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최소 약 523억원에서 최대 약 1346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평통사는 "2022년도 이후 군사건설 설계나 시공, 군수지원 용역 등에서 주한미군에 보다 많은 현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성리 사드 기지도 사드 성능개량에 따른 장비들이 2022년도에 실전 배치된다고 한다"며 "이로부터 급증하는 주한미군의 현금 수요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의 과다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평통사는 그러면서 "국회는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 정부의 부담 비율 85%(약 4663억원)로 삭감해 국방부의 불법적 예산 편성과 지출을 막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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