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 가능해졌다…개정안 국회통과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근무환경 개선 기대
![[서울=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5/NISI20220405_0018670129_web.jpg?rnd=20220405151016)
[서울=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지난 1998년 2월 공무원직협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인 1999년부터 허용됐으며, 현재 614개 기관 9만5855명이 가입돼 있다. 중앙부처 104개 6409명, 지방자치단체 33개 2만876명, 교육청 2개 178명, 경찰 275개 5만3339명,
소방 199개 1만5002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 간 연합 조직 구성을 불허해 직장협의회가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했더라도 결정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사항 이행이 쉽지 않았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간 협의에 대한 이행 구속력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돼 왔다.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직급 기준은 없앴다. 종전에는 지휘·감독자와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6급 이하 직급만 가입할 수 있었다.
협의대상으로는 기존 4종(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관발전)에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경찰과 소방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는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허용했다.
합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에게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최 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공무원의 권익 향상에 그치지 않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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