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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민형배 탈당에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

등록 2022.04.20 17:33:57수정 2022.04.20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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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충족돼 통과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여야 각각 3명씩 들어가게 된다.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 그런 고민을 전달했다"며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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