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조류 충돌 실태조사 실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보전협회→환경보전원으로, 공공성 강화
하천수 문제 없게, 취수시설 개선 국비로 지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
[서울=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의무화된다.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부딪쳐 폐사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별로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협회는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초·중학교의 장은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全) 공정을 전문·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충돌·추락해 폐사하는 야생동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의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하천법'은 가뭄·폭우 등 기후 위기에도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 시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법'은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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