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과태료 최대 70% 감면 추진
고의·중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 한해 법령정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열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23/NISI20220923_0019279215_web.jpg?rnd=20220923114558)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열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경우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하나다.
법제처는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