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미공개 정보' 활용 재테크 한 공직자도 제재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한 곳서 본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18784944_web.jpg?rnd=20220510091444)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타 부서 동료가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제재하는 식이다.
현재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모든 직원은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다. 인사처는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화해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또 재산등록 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해 일반 국민들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일일이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라면서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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