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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챗GPT에 개인정보 입력 말고 답변 반드시 검증"

등록 2023.05.08 12:00:00수정 2023.05.08 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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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우려에…공무원 위한 챗GPT 안내서 배포

행안부 "챗GPT에 개인정보 입력 말고 답변 반드시 검증"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직 사회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행정기관 약 300곳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초거대 생성형 AI 서비스의 하나로 등장한 챗GPT를 공공부문에서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AI 전문가 의견과 전문기관 연구내용을 참고해 제작됐다.

초거대 AI의 개념을 설명해놨다.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언어능력, 컴퓨터능력 등 3가지로 구분하고 7가지의 세부 활용법을 예시와 함께 담았다.

특히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유출과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비공개 정보란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공표되지 않은 정보 및 외부 반출이 허용되지 않은 정보 등을 뜻한다.

생성형 AI의 한계로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 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무원들이 챗GPT를 올바르게 이해해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AI 등 지능정보 기술을 공공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챗GPT 분야.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챗GPT 분야.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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