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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손쉽게 신고

등록 2023.06.25 12:00:00수정 2023.06.25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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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환경부, 집중신고 기간 운영…10월15일까지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2023.06.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2023.06.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수방시설이다. 쓰레기·흙·덮개 등으로 막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적은 비에도 도로가 침수될 수 있다.

신고는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와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접속한 후 신고유형 중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며 그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준다.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앞서 행안부는 장마가 예보되자 지난 20일 각 지자체에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의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 강화를 의무화하는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지난 19일에는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과 홍보를 요청했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정부는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빗물받이 막힘 신고방법.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빗물받이 막힘 신고방법.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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