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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에 매년 국공립대 자체 '교직원 갑질 실태조사' 발표 권고

등록 2023.07.17 10:03:32수정 2023.07.17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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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규정' 마련도

갑질 신고, 매년 증가…정확한 조사는 없어

"학생에 갑질,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약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내 '갑질'행위 근절과 대학생·대학원생 권익 보호를 위해 국·공립대학이 매년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서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 브리핑을 통해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해 위반시 처리 절차와 조사위원회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하라는 것이 골자다.

각 국·공립대학은 이미 2018년 7월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갑질 대응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했음에도 대학별로 갑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갑질신고 전담번호나 누리집 내 안내가 없는 대학도 있었다.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직원 행동강령이 공개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행위 금지 규정이 없다.

또 갑질신고 처리는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해야 함에도 일부 대학은 조사·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 9월 권익위가 개최한 대학생·대학원생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등이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지수화하고 공개하면 대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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