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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육부 고시 조속 제정"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주문(종합)

등록 2023.07.24 17:18:16수정 2023.07.24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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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조례 개정 지시

'불합리한 자치조례' 학생인권조례 손질 예고

대통령실 "자치조례, 일방적 교권 침해 측면"

"조례 만든 지역교육청서도 문제 있다 얘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자치조례 개정을 언급하자,  정부·여당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에 대해 따로 지칭한 게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이해할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자치조례 자체가 불합리한 것인지,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건가'는 질문에 "양쪽 모두 그런 측면이 있다. 조례라는 게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많이 지적돼 왔다"고 했다.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선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런 지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교육청 등에서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학습권과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건 사실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해서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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