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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월 비회기 돌입…검찰, '이재명 영장' 청구 주목

등록 2023.07.31 05:00:00수정 2023.07.31 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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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회기 청구돼 '체포안' 표결 않는 게 최선

회기 때 청구될 경우 '임시회 즉시 종료' 카드도

비명, 회기 때 체포영장 시 표결로 처리하면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는 7월 임시회 회기가 지난 28일로 종료된 뒤 오는 8월16일까지 비회기 기간에 돌입한다.

국회 회기와 비회기일 때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어느 시기에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인다. 친명계는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바라고 있다. 비명계는 회기 중이라도 표결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16일에는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7월 임시회 회기를 마친 뒤 8월15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8월 중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8월 영장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8월 임시회 일정을 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곧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방향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체포동의안 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이 예상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이전 구속 영장이 청구돼 곧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중에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만 이뤄지고 비회기 중 청구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16일 이후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엔 법원으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되기 전 여야 합의를 통해 임시회 회기를 즉시 종료시켜 비회기 상태로 만드는 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두 단계가 있는데 1단계 중 회기를 종료시킨다면 확실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 있을 텐데 2단계 중 회기를 종료시킨다면 이걸 비회기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8월 임시회 회기를 애초에 조기 종료해 8월말 공식적인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8월 임시회 회기는 31일까지일 것"이라며 "그런 내용까지 듣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이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이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 대해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을 달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

다만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차는 존재한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비회기 영장 청구를 바라고 있다. 반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가결' 투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비회기 여부에 크게 개의치 않아하는 분위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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