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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자제' 입장 변경…"관련 단체와 소통"

등록 2023.10.05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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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이레놀,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20개의 대형애드벌룬 중 8개는 보내졌으며 12개는 신고를 받고 나온 파주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3.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이레놀,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20개의 대형애드벌룬 중 8개는 보내졌으며 12개는 신고를 받고 나온 파주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3.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5일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이 변경됐느냐"란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또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헌재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과거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국내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9월에도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북한자유주간'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뿌리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입장 발표였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전단 살포 관련 공식 입장에서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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