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전과자' 산후도우미 못한다…정부, 법 개정 추진
소비자정책위, 복지부에 이런 내용 권고하기로
복지부도 수용해…관련 법률 개정 추진할 예정
반려동물 거래 질서 개선 위해 '계약서' 만든다
건강 문제 발생 시 판매자 책임 범위 기준 명시
일부 '주방용 오물 분쇄기·카시트'는 판매 차단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아동 학대 관련 전과가 있으면 산후조리 도우미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20년 제5차 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산후조리 도우미 결격 사유에 추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산후조리 도우미의 신생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아이돌봄지원법은 아동 학대 전과자 등이 어린이집 교사·아이 돌보미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산후조리 도우미 결격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소비자정책위는 "반려동물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 정보의 범위 및 반려동물 건강 문제 발생 시 판매자 책임 범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라"고도 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2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한 시민이 더위에 지친 강아지에게 손수건으로 햇볕을 가려주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소비자정책위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2010년 17.4%→2019년 26.4%),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매년 2000건 넘게 접수되는 점에 착안했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정책위의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 개선 권고안 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 노멀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제안 ▲2019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해외 위해 제품 관리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도 함께 논의해 의결했다.
먼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소비자 교육은 피해 예방에 국한됐던 과거 내용을 '사업자와 대등한 경제 주체로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역량 교육'으로 확대한다.
2019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의 경우 18개 중앙 행정 기관·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81개 과제를 평가했다. 전체 평균은 78.8점(보통 수준)이다. '매우 우수'는 17개(9.4%), '우수'는 49개(27.1%), '보통'은 102개(56.4%), '미흡'은 13개(7.2%)다. '매우 미흡'은 없다.
상조 분야 부당 행위 감시·시정(공정거래위원회),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해양수산부),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농식품부), 전자 상거래 시장 감시를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서울시), 특수거래사업자 법 집행 및 소비자 피해 예방(경기도) 등 과제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외 위해 제품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1차 회의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한국 안전·환경 기준에 위배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어린이용 카 시트 등에 판매 차단, 통관 금지,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조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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