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쓰레기 소각로' 입찰 담합한 2곳, 공정위 과징금 9.9억
전남 신안군 등 15곳 발주…계약금 280억 규모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생활 폐기물 소각로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회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0~201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2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대경에스코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 3억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2개사는 전남 신안군 등 15개 지자체가 1일 70t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공고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 가격을 함께 결정했고, 13번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입찰의 계약 금액은 총 280억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향후 진행될 비슷한 사업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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