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평가모형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
'ESG평가모형 활용' 중점관리사안 선정안
ESG등급 하락→항목별 타당 여부 '구체화'
ESG-재무, 관계 유의미할 경우 도입 전망
중점관리사안, '적극적 주주권 행사' 토대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을 맡길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국내 주식과 채권에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말까지 용역 결과를 검토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맡기는 용역은 총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신규 평가항목·지표 검토와 개선 제언 ▲국내채권 ESG 평가체계 마련 ▲ESG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사안별 수탁자 책임활동 방안 마련 등이다. 이중 ESG 중점관리사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도입 결정 시 기금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점관리사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단순히 ESG 등급 하락만이 아니라 중점관리사안을 ▲국내주식 ESG 평가모형 항목 기반 도출 가능성 ▲ESG 평가지표와 재무성과 상관관계에 따른 도출 가능성 등을 점검하게 했다. ESG 평가모형 항목별로 중점관리사안에 회부하는 방안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용역기관은 ESG 평가모형을 토대로 중점관리사안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와 함께 평가지표와 기업의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살필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ESG 지표가 하락한 이후 기업 재무성과가 나빠지는 분명한 결과가 나온다면 ESG 모니터링에 따라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해 기금의 수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이슈 이외에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사회 등 ESG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로 기업과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존에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은 ▲낮은 기업의 배당정책 ▲높은 임원 보수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해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등이었다.
기업이 중점관리사안에 오르면 기업과의 대화 등을 거쳐 주주제안까지 나설 수 있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토대가 된다. 국민연금은 먼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년간 개선이 없을 시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때에도 개선이 해당연도 말까지 없게 되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한다. 이어 공개서한이나 주주제안까지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번 용역을 통해 주식과 채권에 ESG 평가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주식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형 펀드는 26조9800억원, 위탁운용 펀드는 5조1900억원으로 총 32조1700억원이다. 이를 국내주식과 채권 전자산군(455조7000억원)으로 넓히겠다는 목표다. 이어 해외 자산군까지
올해 평가체계 마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은 투자종목 점검 시 ESG등급이 D등급인 종목은 벤치마크(BM) 대비 비중을 초과해 편입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주식 직접 패시브 운용, 해외주식 직접운용, 국내 채권 직접운용은 신규종목 편입을 검토할 때 ESG 평가결과를 고려해 투자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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