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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갑질 금지' 명시…12월 말 시행

등록 2020.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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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 개정해야

아동돌봄시설도 아파트 입주 전 개설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5월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숨진 경비원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0.05.1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5월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숨진 경비원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해당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함에도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져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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