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자격 명시·이주자택지 전매 금지된다

등록 2020.12.09 18:49: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본회의 통과

GBC 등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사용지역 확대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 발생 전매행위 금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을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했고,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일부 지역의 5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한 임차인·임대 사업자간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해당 사항은 개별 임차인도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남구 GBC 등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 안'에서 '특·광역시 안'까지 확대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특·광역시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대통령령에 위임)를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현금납부액의 일정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강남권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균형발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에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 지위 등을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어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급계약 체결 전 공급대상자 지위 등의 거래도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고,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해 불법전매한 자의 소유권 회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특히 택지 및 공급대상자 지위 등을 불법으로 '전매받은 자'도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면서 전매받았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뒀다. .

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불법 전매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