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논란의 코고리, 과태료 500만원
공정위, '천하종합'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음이온 방출, 코로나 예방" 근거 없이 광고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천하종합의 '코고리' 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코고리' '코바기'라는 이름의 제품을 팔며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코고리 등을 판매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거짓 광고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천하종합에 시정(행위 중지·법 위반 공표)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1회 위반 상한액(500만원)만큼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하종합의 연 매출액도 500만원 이하로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자사 온라인 몰과 블로그 등을 통해 코고리를 광고하며 "이 제품에서는 원적외선·회전 전자파·방사선·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도 정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코바기를 팔면서는 이 제품에 ▲비강 근처 항균 작용 99.9% ▲비강 내 세균 번식 방지 ▲오염 공기 정화 ▲비강 내 공기 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 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 효과가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는 없다.
공정위는 "이는 통신 판매업자가 거짓·과장·기만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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