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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넷플릭스법·디지털세에 우려…통상 마찰 가능성"

등록 2021.04.13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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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美 디지털 무역 장벽 보고서 분석

"넷플릭스법, 망 안정성 확보 의무에 불만"

"디지털세 검토 시 보복 관세 가능성 고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넷플릭스 사무실. 2020.10.21.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넷플릭스 사무실. 2020.10.21.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부의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 추진에 미국 행정부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글·넷플릭스 등 해당 서비스 기업의 사업을 방해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이 문제가 향후 한-미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 '디지털 무역 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의회에 제출한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USTR이 발간하는 NTE에는 타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담긴다.

이규엽 위원에 따르면 USTR은 NTE에서 지난해 5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이 미국 콘텐츠 기업에 요구하는 '망 안정성 확보 의무'와 '국내 대리인 임명 요건'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내용이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위반한다는 얘기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 유민봉·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기기 등 이용 환경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래픽(Traffic·데이터 전송량) 과부하 방지 조치 등을 의무화했다. '국내 1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100만명 이상' 등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이 대상이 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의 경우 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과 통합된 형태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불만이다. 구글은 일부 국가에서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결제액의 30%를 떼가는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관해 구글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제12.2조) 및 시장 접근 제한 금지 의무(제12.4조)를 위반하고,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의 경우 구글이 같은 달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세 도입도 쟁점 중 하나다. USTR은 NTE에서 디지털세를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인 '차별적 조세 조치'로 분류했다. 이를 두고 이규엽 위원은 "USTR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논의 참여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NTE상 입장은 상반된다는 얘기다.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세 도입 확산을 막기 위해 보복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통상법 301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엽 위원은 "OECD의 디지털세 합의가 더뎌져 한국 정부가 (별도의 세제) 도입을 검토한다면 보복 관세를 포함한 통상 마찰이 미국과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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