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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중소기업, 근로자에 경영성과급 지급하면 稅 혜택 커진다

등록 2021.07.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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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경영성과 지급액 공제율 10→15% 상향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3년 연장

대-중소간 벌어진 임금격차 축소 목적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5.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상의에서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소기업(5~499인)의 1인당 월 평균임금은 337만7000원으로 대기업(500인 이상) 569만원의 59.4% 수준이었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 71.7%보다 12.3%포인트(p)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였던 공제율을 15%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세 혜택을 강화했다. 근로자는 기존 세액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업과 특수관계인, 총급여 7000만원 이상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성과급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만 공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IT 업종 벤처기업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확보 등을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 있었으나, 현행 규정상 근로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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