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글로벌 "서우회계법인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
회사 측은 "동사는 전기 제43기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의 제한과 내부회계통제 미비의 사유로 인해 의견거절이 표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우글로벌은 해당 사유로 동사는 상장폐지 요건을 갖췄지만 지난 4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본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의견거절 사유 해소를 위한 PA 계약과 내부회계 관리 제도 도입 등 기업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소와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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