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화…지자체 신청 접수
산업부, 전북도·안동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연내 지정…해당 지자체에 REC 가중치 부여
[서울=뉴시스]국내 최대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60MW규모) (제공=두산중공업)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며 본격 가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으로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제도 시행 후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올해 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며, 해당 지자체는 최대 0.1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또한 9월 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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