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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 "남은 건 실명계좌 뿐"…사업자 조건 모두 충족

등록 2021.09.07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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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 "남은 건 실명계좌 뿐"…사업자 조건 모두 충족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실명계좌를 제외한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이 충족된 수준임을 입증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후오비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법무법인 린은 후오비코리아의 자금세탁방지(AML) 감사 및 법률자문을 의뢰결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실명계좌 발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충족'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린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요건 충족 여부 10가지 항목 점검과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 충족 여부 점검으로 나누어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 여부 6가지 항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대표 또는 임원의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선고여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 여부 ▲다크코인 거래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여부 등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또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는 등, 실명계좌 미발급 및 신고 미이행 부분만 제외하고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표나 대주주 및 임원 국적이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도나 영업정지 등으로 법인 지속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며, 대표 및 임직원이 횡령이나 사기에 연루된 바 없었다.

이 밖에도 외부 해킹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회사 신용등급 및 영업성과 면에서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이 보고서는 후오비 코리아에 대해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지만, 현재 구축 중인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완료 시 '특금법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의무사항들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탄탄하게 준비해왔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린에 법적자문을 의뢰한 결과 그동안 준비한 거의 모든 부분들이 특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실명계좌 발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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