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자진신고 서두르세요"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중심 단속
반려견 등록 여부, 배변처리 등 점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에서 반려견들이 행사장을 거닐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2021.09.0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05/NISI20210905_0017916910_web.jpg?rnd=2021090514220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에서 반려견들이 행사장을 거닐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2021.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다르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표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2021.09.26 (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9/25/NISI20210925_0000834599_web.jpg?rnd=20210925223847)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표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2021.09.26 (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다음달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도 추진한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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