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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연내 확정

등록 2021.10.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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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까지 RPS 연도별 의무비율 명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연도별 의무비율의 초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포인트(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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