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세방·세중, 두산엔진 운송 입찰 담합…과징금 49억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세중 낙찰 동방·세방은 일부 재위탁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화물 운송업체 동방·세방·세중이 HSD엔진(당시 두산엔진)이 시행한 입찰에 담합해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7일 "두산엔진이 지난 2008~2016년 매년 시행한 ▲선박 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 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 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가를 미리 정한 동방 등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동방·세방 각 16억7400만원, 세방 15억5300만원이다. 세중은 2016년 입찰의 계약 종료일인 2018년 12월31일까지만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접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등 3개사는 두산엔진이 수의 계약으로 정하던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업체를 2008년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뽑겠다"고 하자 물량을 기존처럼 유지하고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전까지는 수의 계약 시기와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고 용역 중 하역 업무는 동방·세방에 재위탁했기 때문에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3개사는 과거처럼 "세중이 낙찰을 받도록 동방·세방이 들러리사로 참여하고, 대신 하역 업무는 동방·세방이 맡는다"고 합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다.
공정위는 "화물 운송업체가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발주사의 비용을 올린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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