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대형 늘고 배기설비도 개선…공급 촉진 기대
'오피스텔 건축기준' 12일 개정고시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전용 85→120㎡
아파트 준하는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이번에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확대되면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배기설비 개선도 기대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