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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에 산재비용 떠넘겨…공정위, 시정명령

등록 2022.03.10 12:00:00수정 2022.03.10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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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직권조사' 결과…17개 업체에는 경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부담시키는 등 법 위반

"계도 차원 조사…앞으로 과징금 등 엄정 제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산재·민원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 11~47일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 처리 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당전가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계도 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의 자체 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 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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