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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담 가중에…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종합)

등록 2022.07.20 16:36:47수정 2022.07.20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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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안정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폭등한 전셋값에 물가·금리 상승으로 서민 부담 가중

버팀목 대출 금리 올해 동결…청년 등 대출 한도 확대

공공임대 늘리고, 등록임대 정상화…"아파트는 후순위"

깡통전세 위험에…전세가율 급등 지역 사전 특별 관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매물이 늘면서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07.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매물이 늘면서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셋값 폭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급등,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깡통전세 등 세입자 부담·불안 요인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이 6월 기준 3억89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6월 2억9000만원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세가격의 절대적인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져 신규 전세 수요자와 갱신계약 만료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서민 주거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지난해 12월 3.24%에서 올해 6월 3.59~4.79%로 뛰었다.
 
이에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세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올해 금리 동결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들이 시중 은행 대비 저리(1.2~2.4%)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 요인이 있지만 올해는 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버팀목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종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갱신만료 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금·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월세 부담 절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올해 중 시작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가구에 대한 임대료 동결 방안을 1년 연장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는 2021년 중위소득 46%(127만 가구) 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175만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2000가구 늘리고 등록임대 정상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건설임대 공급 시기를 조기화해 연내 2000가구를 추가하고, 전세임대로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임차로 거주중인 서민 등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의 경우 내년 초 계획 중인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연내 2000가구 추가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또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전세임대 주택도 당초 대비 3000가구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민간과 협력해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ㅈ어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공공주택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달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형의 경우 분양비율상한과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지원형의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공급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도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연말까지 소형 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아파트의 경우 (검토 대상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기에 대해 고민해서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기존 계획대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깡통전세 우려에…전세가율 급등 지역 특별관리한다

국토부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위험지역을 사전 특별 관리하는 대책도 내놨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가율 상승 등 우려 징후가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위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미리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이를 통보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 매물 점검·중개사 교육·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와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임대인 관리 강화 등의 방침도 내놨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 계층의 보증료 할인율을 기존 40~50%에서 10%포인트(p) 확대한 50~60%로 조정하고,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도 추진해 미가입 적발시 보증금 10% 내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

또 임차인들이 시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자료,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 부동산원·KB시세 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키로 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임차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출 지원 및 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 대책의 경우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하고, 나머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9월 초 추가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대책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3법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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