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게임즈 종속사, 집단소송 합의…1959만 지급
30일 더블유게임즈 공시에 따르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당사 게임에서 칩을 유료로 구매해 게임에 걸어다 잃은 유저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잃은 금액에 대한 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처분과 가결정을 신청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측은 원고측에 미화 총 1억4525만 달러(한화 1959만132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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