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법 발의…프롭테크 업계 '반발'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위한 개정안 발의
협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협회에 중개사 행정처분 요청 권한 부여
프롭테크 "제2의 타다, 로톡 금지법 우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뉴시스 자료사진.
최근 국회에 공인중개사들의 한공협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공협은 법정 단체화 입법화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프롭테크 업체들은 해당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나 '로톡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24명의 의원은 지난 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병욱, 김두관, 김수흥, 김민철, 허종식, 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강대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공협을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의 한공협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한공협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공협은 회원을 지도·관리 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예방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공협도 법정단체화 입법화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공협은 지난 7일 '제5차 긴급 시·도 지부장 회의'를 열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개정안 입법예고에 '찬성' 입장을 등록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공협은 "이번 개정 법안은 공인중개사 개인 또는 협회라는 단체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국민 재산권 보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공협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공협은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건 플랫폼 업체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세 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직방이 중개시장 진출을 선언하자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프롭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프롭테크와 협업하는 공인중개사를 약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한공협 가입이 의무화되면 최악의 경우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회원에 대한 지도·관리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프롭테크 업계는 또 한공협 법정단체화는 동종업계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충돌의 위험이 있고, 독점적 지위 확보로 공정경쟁도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다른 법에서 정한 법정단체의 경우 분명한 공익적 목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두고 있고,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50만명 중 11만명 정도만 한공협에 가입돼 있고, 한공협 이 외에도 새대한공인중개협회, 플랫폼 업체와 함께하는 중개사들이 존재하는데 한공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이해당사자간 분명한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법정단체로 지정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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