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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품질 향상위해 배합용 골재 품질기준 강화

등록 2023.01.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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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에 점토 기준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환경 훼손 방지

31일부터 시행…점토 기준은 24년부터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지역 골재 채취장. (사진=함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지역 골재 채취장. (사진=함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도 점토 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등 골재 품질을 강화하는 취지의 '골지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잔골재에는 1.0% 이하, 굵은 골재는 0.25% 이하의 점토 덩어리 함유량 기준을 도입했다.

점토란 지름이 0.002㎜ 이하인 미세한 흙 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또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 잔골재 등의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 현장에서 물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장·바닥·조적재로 주로 활용되는 건설자재다.

이어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마련된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지난해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가 지자체 조례로 허용되고 있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도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채취허가량의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오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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