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키트 원산지 표시 까다로워진다…혼합 원료 비율 등 알려야

등록 2023.02.01 11:22:10수정 2023.02.01 11:45: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고시 개정

간편식품 등 가공품 7개·건강기능식품 원료 6개

기존 포장지 재고량 감안해 연말까지 경과 기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키트. 2022.09.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키트. 2022.09.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코라나19 이후 급격히 소비가 늘어난 밀키트 등 간편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간편식품(밀키트),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2017년 3조3960억원에서 2021년 4조9850억원으로 47% 성장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7년 2조2374억원에서 2021년 4조321억원으로 80% 성장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하면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기존 포장지 재고량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시 확대와 함께 이행 여부도 관리해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