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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5억 차익…흑석자이 줍줍 2가구 나왔다

등록 2023.06.19 16:32:20수정 2023.06.19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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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접수…전용 84㎡ 9억6790만원

[서울=뉴시스] 흑석뉴타운 내 흑석리버파크자이 전경.

[서울=뉴시스] 흑석뉴타운 내 흑석리버파크자이 전경.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성동에서 무순위(줍줍) 청약 물량이 나왔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는 계약취소주택 1가구와 무순위 청약 1가구 등 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올해 3월 입주한 곳으로 1772가구의 대단지다.

모집 조건은 차이가 있다. 무순위 청약인 전용면적 59㎡는 청약 통장과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 위반 계약 취소 물량인 전용면적 8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6억4650만원, 전용면적 84㎡ 9억6790만원이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매물 최저 호가가 16억원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 매물 최저 호가는 13억원이다.

계약취소주택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며 무순위물량은 오는 30일이다. 당첨되면 계약시 분양가의 20%를 내고 오는 9월7일까지 잔급 80%를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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