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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탄력받나…'협회 설립' 주목

등록 2023.08.08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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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통과,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

업종 중복 논란 해소에도 협회 신설 등 쟁점

7일 14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대한전기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14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대한전기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기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여야가 다음달 국회 최우선 처리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초창기 불거졌던 '업종 중복' 논란은 일부 해소됐지만 협회 신설을 둔 논쟁 등이 과제로 남았다.

8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9인은 전날(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인선·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이동주·홍정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원 의원은 "전기산업발전 기본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힘을 받아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사무총장은 "특히 이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줄 김성원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이번 임시국회 법안소위 때 1번 법안으로 상정시켜준다고 확인했다"며 "이번에 반드시 전기인들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법은 모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방향에 대한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기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는 1961년 제정된 전기산업법이 있지만 규제중심인데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이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융복합 산업화 등 시대흐름을 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한전기학회는 2016년 법제도위원회를 발족해 기본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전기산업계 16개 협·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 단체협의회 주도로 추진됐다.

2019년 9월 이훈 전 민주당 의원이 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전기산업 범위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포함했다는 것과 전기설비 기본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과 부딪힌다는 것이다. 논란 속에 결국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주영 의원안(15명 공동)과 이철규 의원안(10명 공동)이 발의돼 있다. 이 두 의원안에는 앞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기사업법과 충돌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중구 한 주택가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2023.06.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중구 한 주택가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이에 전기관련 단체협의회는 법안소위원회 지적사항 해소방안을 위해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연계법령 개정방안 연구용역 실시에 나선 바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철규 의원안에 담긴 '협회의 설립 및 운영'이다. 해당 내용은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전기산업계에 다양한 단체가 설립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협회 설립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기존 단체 중 대표 단체를 가리는 일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가 너무 모호해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정적인 내용이 법에 포함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협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히 규정돼있어야 하는데 협회 설치에 관해 논란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협회의 법적 성격도 이철규 의원안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어 이 방향이 맞는지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협·단체 관련 내용이 한번 여기에 제정이 되어 문구로 들어가면 스스로 생명력을 가져서 조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 법이 제정된 다음에 계속해서 전기, 전력산업계, 학계, 관련 연구계의 주장들을 담아서 고쳐가고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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