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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자산형성·장기저축 수단 제공

등록 2024.05.30 11:00:00수정 2024.05.30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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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국민 누구나 구매 가능

만기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 과세 혜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 기간에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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