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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어쩌다 1000억원대 美벌금 제재 받게됐나

등록 2020.04.21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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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넘는 금융거래,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받아

미 당국, 중대 위반으로 판단한듯...역대급 벌금

【서울=뉴시스】(사진=기업은행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기업은행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1000억원대 벌금에 합의했다. 미국 검찰이 A무역업체의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조사한 지 6년만의 결과다.

21일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과 뉴욕주금융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8600만달러(약 1049억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가운데 5100만달러는 미 검찰, 나머지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앞서 국내 A무역업체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이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금융거래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무역업체의 허위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송금 중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은 수출입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다"며 "당시 이란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서류들도 다 준비돼 있었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본사에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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