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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유지'에도 제약계 "뺀다"…"소비자불안 해소"

등록 2023.07.14 11:25:52수정 2023.07.14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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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일반의약품의 아스파탐 교체 결정

업계 "발표에 안도했지만 소비자 인식 우려"

식약처 "제약기업의 별도 조치 필요치 않아"

[서울=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60kg)이 하루 막걸리(750㎖·아스파탐 72.7㎖ 함유 기준) 33병을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식약처 제공) 2023.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60kg)이 하루 막걸리(750㎖·아스파탐 72.7㎖ 함유 기준) 33병을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식약처 제공) 2023.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제약업계의 아스파탐 대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들어간 아스파탐 성분을 대체 물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경우 교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회사 관계자 역시 "식약처의 발표는 안도 되는 내용이지만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한다"며 "아스파탐 대체 작업에 착수한 기업들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의 경우 좀 더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꺼림칙해 한다면 업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긴 했지만, JECFA가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량(1㎏당 40㎎)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해서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려가 일었다. '제로음료' 등에 들어가 주로 식품업계에서 이슈가 있었지만 제약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700개 가까운 의약품 품목에 아스파탐이 미량이지만 함유됐기 때문이다. 아스파탐은 쓴맛을 줄이기 위해 정제(알약),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에 들어가 있다.

일부 제약기업은 대체물질로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었다. 발사르탄, 로사르탄 등 의약품이 불순물 위험 노출로 국민 우려를 샀던 경험을 토대로 민감하게 대응했다.

식약처는 허용량 기준을 유지한 이번 발표로 제약기업의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WHO 발표와 국내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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