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故백기완 장례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임의 설치한 분향소 등 광장점유시설물 변상금 267만원 부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19/NISI20210219_0017176346_web.jpg?rnd=20210219154608)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9. photo@newsis.com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18일 오전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이 위반됨에 따라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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