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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6억원 융자 지원

등록 2023.03.08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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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최대 1억, 연리 1.5%

15일까지 1분기 신청 진행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 상 부적격자,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일반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1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원 총액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지원 가능여부와 융자지원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우리은행 도봉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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