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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두 달 간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등록 2023.03.16 06:00:00수정 2023.03.16 0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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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4월16일 도심→강남 면제

4월17일~5월16일 양방향 모두 무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는 17일부터 남산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가 2개월간 면제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17일부터는 기존처럼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행됐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은 2000원을 내야한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남산터널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고 보탰다. 하지만 이중과세와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시는 일시 징수 면제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두 달 간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남산1·3호터널 및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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