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멧돼지 피해' 구민 지원한다…조례 제정
부상시 500만원 보상
![[서울=뉴시스]도봉 멧돼지 출몰지역 안내 표지판.(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04/NISI20230504_0001258670_web.jpg?rnd=20230504161754)
[서울=뉴시스]도봉 멧돼지 출몰지역 안내 표지판.(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봉구는 구 전체면적(20.84㎢)의 약 50%(10.05㎢)가 도봉산 국립공원으로 지리적 특성상 공원 인접 주거지 및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히 출현 중이다.
멧돼지 출현은 2021년 14마리, 2022년 33마리, 2023년 4월 기준 23마리로, 매년 멧돼지 피해 신고 및 포획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의회와 협의해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방법 등이 담겼다. 피해보상 한도는 사망시 1000만원, 부상시 500만원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피해보상은 11일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구는 멧돼지 차단 펜스 및 포획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의 피해방지 대책도 지속 시행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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