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지원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

등록 2023.07.14 16:07: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13일 공포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 및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식물 보급 ▲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개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지원 ▲반려식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구민이 반려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