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업하는 소상공인 연착륙 돕는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재창업 안내 등 재기지원 컨설팅(2회) 및 점포철거비(최대 250만원)를 동시 지원하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기 지원 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앞둔 불안한 소상공인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인천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또는 전화(032-715-4215)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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