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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사기 안과의사, 집행유예에 200만원 벌금형

등록 2023.10.02 11:06:36수정 2023.10.02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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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사기 안과의사, 집행유예에 200만원 벌금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진료비 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4일부터 2019년 10월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안과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0억732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사는 병원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상담실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 63명이 백내장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4억2682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요양급여 증액을 위해 하루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132명이 이틀에 걸쳐 수술받은 것처럼 전자차트 등을 거짓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85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편취액이 장기간에 걸쳐있고, 액수가 다액"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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