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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 등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등록 2020.09.09 13:22:36수정 2020.09.09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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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

[수원=뉴시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과 지난 선거 캠프 관계자 57명이 선거비용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모금 가능한 후원금 연간 1억5천만원에서 수천만원가량을 더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당시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당협위원 10여명에게도 건네졌으며, 선거연설원 등에는 수백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이들을 비롯해 선거운동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도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모금한 선거비용과 지출내역을 회계에서 누락한 선거 회계관계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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