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반려견 보험 시범운영···마리당 연300만원 보장
[과쳔=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반려견 보험’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반려견 등록의 강력한 권고와 함께 반려견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 정착을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보험을 운영한다.
내년 9월7일까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 반려견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견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지난 8일 이전 등록을 마친 615마리의 반려견에게는 자동으로 해당 기간 동안 관련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31일까지 등록을 하는 신규 반려견 85마리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관련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장 범위는 등록 반려견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연간 마리당 300만원 범위에서 보장된다. 여기에 반려견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당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운영 계획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아울러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각 지역 자치단체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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