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 직원들 "강제이주 철회하라"

등록 2021.03.04 17:55: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결정에 고용 불안 호소

"200만원 받는데 북부로 가라면 아내와 아이 어떻게 하나"

"노동자 가슴에 대못 박는 폭력이자 권리 침해" 주장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3.04.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강제이주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7개 공공기관 경기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에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지부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등은 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런 기관이전 발표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가와 도 정책에 따라 기간제·시설운영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방치하더니 갑자기 강제 이주하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폭력이자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경과원에서 청소·미화 업무를 맡고 있는 60대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명찰도 주고 하면서 큰 기관 직원 됐다고 자식들한테 자랑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옮겨야 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경과원에서 화재 관리 등 방재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1월 전환 채용됐다는 한 노동자는 "정책이랍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놓고 이렇게 대놓고 내쫓을 거면 전환은 왜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고작 200만원 남짓 급여 받고 일하는데 갑자기 북부로 가라면 아이와 아내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소중한 직장과 가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곳 주사무소를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